수강료 면제 대상자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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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료 면제 안내 사항
- 수강료 면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안산시인 자만 해당
- 국가보훈대상자,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, 다자녀 가정, 병역의무이행 청년, 임산부, 장애인, 한부모 가정 대상
- 강좌별 정원의 20% 범위 내 1인 최대 2개 강좌 면제 신청 가능 (단, 온라인 선착순 신청과 서류 제출 필요)
- 신청 시 서류 제출까지 완료해야 함 (수강신청 페이지에서 사진, 파일 등으로 증빙서류 제출)
- 접수 서류를 담당자가 확인 후 승인하여야 최종 등록 완료
- 면제 자격을 갖춘 자라 하더라도 면제자 접수 기간 외 신청 시에는 면제 적용 불가
- 면제는 수강료만 면제로 강좌별 교재와 재료비는 개인이 부담하여야 함
면제대상자(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안산시일 경우만 가능)
| 대상 | 구비서류 |
|---|---|
| [국가보훈대상자]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(유)가족 |
국가유공자 확인(증명)서 ※ 국가유공자증(본인), 유공자증명서(유족) |
| [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]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사회취약계층 |
국민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 |
| [다자녀 가정]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녀 2명 이상 가정 중 해당자 |
안산 다자녀 행복플러스카드 (유효기간 내 카드 명의자만 혜택) |
| [병역의무이행청년] 안산시 병역 의무 이행 청년 예우·지원 조례에 따른 병역의무이행 청년 (만 39세 이하 제대 군인) |
병적증명서 또는 초본 |
| [임산부]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임산부 |
안산 임산부 행복플러스카드 (유효기간 내 카드 명의자만 혜택) |
| [장애인]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|
장애 등급 확인 가능 증명서 ※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|
| [한부모 가정]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 |
한부모 가족 증명서, 신분증(본인) |
문의
- 안산시평생학습관 : 031-409-18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