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강료 납부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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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료 납부 방식
- 인터넷결제 : 카드결제, 실시간계좌이체
- 방문결제 : 가상계좌이체, 방문카드결제 (24시간 내 결제완료 시 최종등록, 24시간 내 미결제 시 접수 취소됨.)
※ 수강료 면제대상자 : 면제자 접수 기간 내 수강신청 시 해당 증빙서류 파일첨부
(첨부 서류 확인 후 면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을 시 수강접수가 취소됩니다.)
수강료 부과 기준
- 안산시 평생학습조례에 의거하여 책정하며, 광고별 수강료는 '평생학습관 정규강좌 안내' 페이지에서 확인 하세요.
- 교육재료 및 교재비는 수강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개강이후 납부합니다.
- 교육재료 및 교재 등의 구입과 방법은 강사와 수강생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재료비 및 교재비는 환불이 불가합니다.
수강료 반환기준(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6조 관련)
구분 |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---|---|---|---|
1호, 2호에 따른 반환사유인 경우 | 강의를 할 수 없거나, 장소를 제공 할 수 없게 된 날 | 납부 수강료의 일할 계산 | |
3호에 의한 반환 사유에 따른 경우 | 가. 수강료 납부한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 개강 시작 | 납부 된 수강료 전액 |
강의기간 1/3이 지나기 전 | 납부 된 수강료의 2/3 | ||
강의기간 1/2이 경과 전 | 납부 된 수강료의 1/2 | ||
강의기간 1/2이 경과 후 | 반환하지 않음 | ||
나. 수강료 납부한 기간이 1개월 초과 하는 경우 | 개강 전 | 수강료 전액 | |
개강 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대상 학습비(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)와 잔여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| ||
비고 |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 |
※ 수강료반환기준은 「평생교육법 시행령」제23조 및 안산시 평생교육진흥조례 16조를 준용합니다.
수강포기 및 환불요청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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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결제 수단에 따라 [환불등록] 및 [환불계좌 등록]을 할 수 있습니다.
- 교육재료 및 교재비는 수강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개강이후 납부합니다.
- 교육재료 및 교재 등의 구입과 방법은 강사와 수강생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재료비 및 교재비는 환불이 불가합니다.